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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봤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선고유예도 가능할까?

2026.11.04 · 로엘법무법인

연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봤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선고유예도 가능할까? 로엘법무법인

다툼 끝에 연인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열어봤는데,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떨까요? 사랑싸움 정도로 생각했던 일이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 당황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단 열람이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선고유예에서 어떤 사정을 보는지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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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인데 휴대전화를 열어본 것도 죄가 되나요?

정보통신망 침해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이 이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접근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어도, 지금 열어봐도 된다는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02

선고유예는 무엇이고, 재판부는 어떤 점을 보나요?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서 뉘우치는 사정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2년)을 무사히 넘기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재판부가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양형 자료로 검토되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감정이 격해진 우발적 행위였는지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지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합의하려 노력했는지
03

실제 사례로 보는 벌금형 선고유예

유사한 사건에서 한 의뢰인은 교제 중 다툼 끝에 연인이 잠든 사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잠금을 풀고 사진첩 등을 열어봤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고소하면서 기소되었습니다. 접속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핵심은 양형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였습니다.

변론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점에 맞춰졌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했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이뤄지지 못한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결과일 뿐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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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재판 전에 사건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연인·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열어본 일로 고소당했거나 기소된 경우
  • 초범이어서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궁금한 경우
  • 합의를 시도하고 싶은데 방법이나 시기를 모르겠는 경우
  • 반성문과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한 경우

본 페이지의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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