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동 센텀중앙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기소되면 어떻게 될까?

이별 후에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연락을 이어갔을 뿐인데, 어느 날 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회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판단 기준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재송동 센텀중앙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기 전, 재회를 바라는 연락도 스토킹이 될까요?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으로 글과 말을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때 성립합니다. 연락한 사람의 속마음보다 그 행위가 상대에게 어떻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거절한 뒤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이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는지
- 전화, 문자, SNS, 방문 등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
- 그 행위로 상대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
실제 사례로 보는 스토킹 기소와 집행유예
한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진 뒤 연락을 멈춰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약 한 달간 69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 SNS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으면 성립할 수 있어 다투기에 부담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대신 경위를 설명하고 반성의 뜻을 전달해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결과일 뿐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스토킹 처벌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피해자에게 어떤 형태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기
- 주고받은 연락 내역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수사기관 서류와 재판 일정을 한곳에 모아 두기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송동 센텀중앙로 일대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이라도, 아래에 해당한다면 재판 전에 사안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으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상담시간은 전화 상담 매일 24시간 /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입니다.
- 연락 중단 요청 이후에도 연락한 기록이 있는 경우
- 기소되어 재판 일정이 잡혔고 합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
- 실형 가능성이 걱정되어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본 페이지의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