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추천 전, 연인 간 다툼 폭행 기소 후 벌금형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연인과 말다툼하다 몸싸움으로 번졌고, 약식기소 소식에 정식재판까지 받게 됐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방법이 없는지도 걱정됩니다. 이 글은 연인 간 폭행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선고유예의 요건과 재판에서 살피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벌금형 선고유예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벌금 등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황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선고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옵니다.
- 선고할 형이 벌금 등 법에서 정한 범위일 것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 범행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뉘우침이 뚜렷할 것
실제 사례로 보는 연인 간 폭행 선고유예
한 의뢰인은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상대의 팔을 잡고 뺨을 때렸고, 이후 고소로 입건됐습니다.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의뢰인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자와 연락이 끊겨 합의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경위와 우발적 다툼이었다는 점, 의뢰인의 반성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살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다만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가 안 될 때 재판부는 무엇을 살필까?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하지 못한 이유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양형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탁 같은 방법도 사안에 맞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반성문 등으로 일관되게 드러나는지
- 초범 여부와 범죄 전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
- 합의 시도 경위와 연락이 닿지 않은 객관적 사정
-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우발성, 재범 위험성
법원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추천 전, 어떤 경우 상담이 필요할까?
약식명령이나 기소 통지를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로 인근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사건 서류와 처분 내용을 함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 상담 매일 24시간 /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이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상대방 휴대폰 열람이나 몰래 녹음 같은 위법한 증거 수집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약식명령서, 공소장 등 받은 서류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전과 유무와 합의 시도 내역
본 페이지의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